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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집안 아내, 말만 하면 거짓말…준 돈 1억 다 성형에 탕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재력가 집안의 딸과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아내에게 돌연 혼인 무효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서 당혹감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6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때 대만으로 이민 와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의 고민 내용이 다뤄졌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 온 아내를 만나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대만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그는 "아내는 재력가의 딸이었다. 가족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아내가 집안 문제가 복잡하다며 나중에 뵙자고 했다"고 운을 뗐다.

몇 달 뒤,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다며 한국으로 간 아내는 "부친이 송사에 휘말렸다. 변호사 비용이 부족한데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아내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알리자, A씨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아내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는 수술받고 완치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대만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어느 날 주한 대만대사관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혼인 무효 청구 및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알고보니 장인어른이 송사에 휘말렸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또한 아내는 A씨가 준 돈으로 한국에서 성형하고 사치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대로는 억울하다. 제가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냐"라며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내에게 송금한 돈이 1억이 넘는다. 모두 돌려받고 싶다"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와 아내 사이에 혼인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 혼인 신고할 때 두 분이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판단되긴 힘들 것 같다"며 "아내가 가족의 직업에 대해 거짓말하긴 했지만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아내가 한국에서 한 말들은 모두 심각한 거짓말이긴 하나, 결혼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이혼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여기에 덧붙여 류 변호사는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미 다 탕진했다면 돌려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또한 단순히 증여한 돈은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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