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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 지연 검단 아파트 지체보상금 가구당 8700만원

입주 전 일부 선지급 방안 검토

보상 주체 두고 LH·GS건설 공방

"갈등 장기화 되면 입주민 피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으로 가구 당 약 8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해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비 마련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이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인천 검단 AA13-1, AA13-2블록 입주 예정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약 8700만 원, 전체 1436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인천 검단 AA13-1, AA13-2블록은 총 1666가구이며 이 중 지체보상금 지급대상 가구수는 1649가구다.

인천검단 AA13-1·2블록의 당초 입주일은 올해 12월이었다. 올 4월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철거 후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히면서 입주일은 2028년 12월로 5년 연기됐다. LH는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 8.5%(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해 지체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지체보상금은 실제 입주시 지급하며, 방식은 입주잔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LH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족한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달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거지원비(전세자금)로 ‘무이자 대출 6000만 원’, ‘3000만 원 무이자+7500만 원 유이자’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주변 전세 가격 등을 감안할 때 GS건설 측의 이 같은 보상안은 터무니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 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LH는 지체보상금을 선지급 혹은 입주 때 지급할 방침이지만 GS건설에 사후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GS건설이 사전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해 입주가 늦어졌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GS건설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LH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보상금과 더불어 전면 재시공 비용 분담을 두고도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GS건설과 LH의 ‘책임 떠넘기기' 식 보상금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볼 수 밖에 없다"며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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