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30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이후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주요 업무들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주관해야하는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법리적 파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며 진행되는 하급심 판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해 1월 1일 퇴임이 예정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더불어 다음해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 공백상태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전원합의체 관장 가능성·후임제청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에 해결책을 묻기에 앞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했던 야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당위성을 재차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가결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김명수 코트'의 과오를 거론하면서 부결 사태를 비난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앞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감사는 24일 예정이지만, 구속영장 기각의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는 만큼 이날에도 관련해 공방이 오고갈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꾸준히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부재에 따라 재판 지연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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