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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80%, '졸업유예금' 걷는다…"취업난에 돈까지 내야"

"일부 대학은 사망·군입대 시에만 졸업유예 취소 가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거점국립대학교의 80%는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46만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불필요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8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은 지난해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했다.

서울대(졸업유예제도 미운영)와 제주대만 졸업유예금이 없었다. 사립대의 경우 자료제출의무가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졸업유예생 자격으로 학교에 남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통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한다.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학점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 따라 졸업유예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액수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별로 1명의 학생이 1학기 당 내야 하는 학과 평균 졸업유예금은 지난해 기준 충남대가 46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충북대(33만원), 경북대(28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15만 4000원)였다. 이들 8개 학교가 지난해 졸업유예생 2197명에게 거둬들인 졸업유예금은 4억 8906만원이었다.

대학 측에서는 졸업유예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명목으로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대학이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졸업유예금을 낸 이후에는 유예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유예금 반환이 어려운 학교도 있었다. 충남대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사망이나 군입대 등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예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졸업유예금을 납부한 뒤에는 취소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학교도 여럿 있었다.

김남국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난에 몰려 졸업도 못 하는데 졸업유예금까지 내야 한다"며 "졸업유예금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교육부 차원의 현장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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