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 조작으로 전국의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재건축 산정금)정상 상승분을 부담하는 국민들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한 영등포 아파트 단지에서) 인당 50만 원에 불과하던 재건축 부담금이 2억 6000만 원이 부과됐다"며 "주택가격 동향 통계는 재건축 부담금과 증여재산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 8600억 원이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이 산출한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면 906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초과 납부해야 하는 단지는 24곳, 총 1만 4000가구로 집계됐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 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특히 부동산원의 통계는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뿐 아니라 증여세 산정,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행정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회에 재초환이 상정돼 있다"며 "현재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올리자는 내용으로 여야 이견이 있어서 계류 중인데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은 "산정 기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입법 사항이니 국회에서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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