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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병원 공금 1억5천 횡령한 직원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며 4년 동안 억대 공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종합병원에서 280차례에 걸쳐 공금 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병원의 전산시스템에서 가짜 환자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챘다. A 씨의 신용카드로 가짜 병원비를 결제한 후, 가짜 환자가 진료받지 않아 병원비를 환불한 것처럼 결제 내역을 취소한 수법이다.

한 번에 병원비 20만 원가량씩을 빼돌린 A 씨는 2014년부터 원무팀에서 외래 수납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병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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