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의원도 하는데" 의사단체는 결사반대…눈썹문신, 의료 행위로 봐야할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부터 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대한의사협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국민건강에 위해"

이미지투데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

개원의사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입장문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 시술에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는데도 문신사중앙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문신사중앙회의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신 시술이 사회적으로 빈번하다고 해서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이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비의료인 문신 행위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용 목적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법원 판결…의료계, 안전성 우려


의협이 돌연 문신사들을 저격한 건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신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문신 시술은 불법과 합법의 기로에 서 있다.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사법부는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재정했다.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의사에 의해 흔히 반영구 화장으로 불리는 눈썹 문신 등을 시술받는 것만 합법이라는 얘기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문신사들은 사업자 등록은 커녕 광고조차 하지 못한다. 영구 문신은 물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반영구 화장 시술도 불법이다. 실제 주위에서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간판이 없는 오피스텔 등에서 눈썹 문신을 받았다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수 년간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의료 행위의 영역은 의료 기술 변화 등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사회 통념 등에 비춰볼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중 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본 1992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며 상고심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다.

◇ 문신사들, 제도 사각지대 고통 호소…대법원에 무죄 판결 촉구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최모 씨는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직 종사자들로 이뤄진 문신사중앙회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문신사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대법원은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죄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문신 시술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 종사자가 점을 빼거나 흔히 피어싱이라고 불리는 귓볼 뚫기, 박피술과 같은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대상이다.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미용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합법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2020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류효정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신사의 면허를 별도로 관리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도 눈썹 문신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반대하는 근본 원인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다. 의협은 "문신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은 물론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