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사실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6년 간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6174건에 이른다. 모성보호 제도는 여성, 임산부 등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지 않고 충분한 휴가와 정당한 보상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적발 사례 6174건 중 유산·사산휴가를 미허용한 경우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이는 사업장이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 주도록 정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와 연계된다.
이는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허용한 상황에 대한 유산 또는 사산 휴가는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능 상황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한 임신, 임신 지속의 건강 악화 또는 가능성 등이다.
국회에서는 유산·사산 임산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40대 임산부의 유산·사산 진료 건수는 2011년 대비 44% 증가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편이 유산·사산을 겪은 아내를 곁에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법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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