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에서, 이어 오전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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