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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부당한 재산은닉"

"주식 3만 주, 김행 아닌 딸이 인수…딸 재산, 3년 만에 12배 증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최고위원은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 재산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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