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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다고…여친 아들 죽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男

연합뉴스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이를 살해한 직후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의 낙동강 둔치로 끌고 가 실신시킨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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