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용적률 상승·임대아파트 비율 축소·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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