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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27억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횡령·배임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1달 만

올해 3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 이유로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앞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4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를 계획 중이던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회장은 또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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