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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벌금에서 과태료로’…경제 형벌규정 46개 바꾼다

“벌금형 너무 과해…행정 제재로”

생활밀착형 규정 위주 집중 발굴

이달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거리에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 등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고물이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과제에서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제기한 민원 민원 2만 건을 추려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우선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18조 2항이 대표적이다. TF는 이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변경된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바꿀 예정이다.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TF 관계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 사실이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TF는 이를 포함해 모두 46개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TF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3차 과제 일괄 개정 절차를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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