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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사전의향서 등록 200만명 넘었다

제도 시행 5년 여 만에 대폭 증가

실제 이행 건수도 30만건 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포스터. 연합뉴스




임종 과정에서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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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담아 직접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 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 건에 달했다. 보건소 등 의향서 등록 기관은 전국 667곳, 연명 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420곳이다. 2019년보다 각각 67.6%, 61.5% 늘었다.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이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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