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한 누님과 바람난 남편, 절 '의부증'으로 몰며 이혼하자네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사업을 하다 알게된 여성과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을 의심하며 오히려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들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은 꽤 성공한 사업가다. 내조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남편은 남녀불문하고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는데 매일 밤 술상 차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남편은 바쁜 와중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골프에 푹 빠지더니 가족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조차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큰 아이가 사진첩을 유심히 보길래 저도 우연히 함께 봤다가 충격에 빠졌다"면서 "사업가 모임에서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남편이 한 여자와 밀회를 즐긴 것이었다"고 했다.

외도 상대는 A씨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남편이 '누님'이라 부르면서 따르던 사업가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사람이 1년 넘게 이곳저곳 여행을 다닌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이후 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를 의부증으로 몰고 가며 되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친권과 양육자 역시 자신이 지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해도 되는 거냐"며 "상간자 소송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아울러 A씨는 "소송 중 조정일에는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충분히 보상한다면 이혼 조정에 응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와 함께 "사연자의 경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제시한 금액에 동의했지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변화사는 "이혼 기각을 구하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카드내역,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느라 자녀에게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