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없이 자랐거나, 탈북해 넘어온 청년은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병무청이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 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병무청이 재작년 외부 연구자들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 가용자원이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을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비 병력과 부대 수가 축소되면서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핵무기 고도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을 확대해 전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도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 △ 고아 및 탈북주민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함양 등을 제시했다.
다만 “본 연구는 2021년도 병무청의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다”면서도 “연구보고서의 제반 내용은 병무청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하고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고아와 탈북민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0년 33만 명이던 만 20세 남성은 2025년엔 23만 명, 2040년엔 15만명 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병무청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 감면 처분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아는 그 대상자가 매년 약 600~700명, 탈북주민은 약 150~250명으로 연간 750~9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