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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등 대책 마련, 대법관회의 열린다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등 논의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장기 공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이 된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었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원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로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지 19일째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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