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살인의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변호인은 최윤종의 범행 동기와 관련,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했다.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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