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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박수홍 전 여친 임신도 처리” 폭로…박수홍 측 "부모가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어머니 지씨(왼쪽)와 아버지 박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55)씨가 기획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박수홍의 부친(84)과 모친 지(81)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그렇지만 박수홍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3일 "부친 박씨의 주장은 해명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앞서 부친 박씨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큰아들 의 재판에서 박수홍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다.

그는 "내가 32년 동안 (박수홍) 뒤 봐주고 여자와 잔 뒤 버려진 콘돔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며 "수홍이가 내가 아는 것만 6명 만났다. 아이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수홍이가 여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 외제차를 사주는데 수표로 사면 그게 다 드러나지 않냐.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뽑아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박수홍의 계좌로 돈을 넣어줬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이 박수홍에게 현금 9000만원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이 재판이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가리는 게 목적인지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다"고 매체를 통해 항변했다.

그는 "박씨의 주장은 이미 유튜버 고(故) 김용호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고 박수홍씨가 김용호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적시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용호가 판결 전 사망했지만 해당 주장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김용호는 사망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 여자친구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용호는 박수홍씨 형수한테 들은 내용일 뿐이라고만 했다"고 일축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노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 이 재판을 시작할 당시 박수홍씨의 통장엔 3480만원뿐이었다”고 매체에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외제차를 선물했다는데 박수홍씨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냐. 아내 김다예씨 명의로 된 4000만원짜리 지프 차”라며 “뒷자리가 좁아 세 명 이상 타지도 못한다”며 한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부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무슨 대응을 하겠냐. 부끄럽고 민망해 법정을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참담해 아직 (박수홍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분명히 기사를 읽었을 텐데 차마 연락할 수 없었다. 아내 김다예씨가 함께 있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아내 이모씨와 함께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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