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역주행'에 놀라 보행자 발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차량 피하려다 전치 1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교차로를 앞두고 좌회전하려고 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A씨를 앞서 달리던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건너기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더 빨리 좌회전을 하고자 멈추지 않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급제동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A씨 차량을 피하려다가 발목을 삐었고 병원에서 전치 1주의 염좌 진단을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차선을 지키며 보행자가 통과하기를 기다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발급은 검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전치 1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