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한 대형평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국내 최초로 시공 중에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가받았다. 지난 14일부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기한이 끝난 가운데 만료 이틀 전에 ‘막차’를 타며 이행 강제금 부과를 피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양시청은 지난 12일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시행사인 DS네트웍스와 시공사 대우건설 등에 당초 생숙으로 허가된 이 곳의 오피스텔 용도구역 변경을 허가한다고 고지했다.
해당 용도 변경 건을 위해 안양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기존 업무시설 불가 구역을 허용 구역으로 바꿨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오피스텔로의 변경에 필요한 소방법·통신시설·복도 폭·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자체 해결했다. 또 시공 중인 단지의 경우 용도변경을 위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입주 완료 단지는 80%)한데 지난달 말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전용면적 74~88㎡(이하 전용면적 기준),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4월이다.
생숙 입주 예정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나선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적용됐던 용도 변경 특례 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5개월 뒤 2021년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뒀다.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됐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소유주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이들은 생숙의 숙박업 등록 의무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 3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1.1%)에 불과하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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