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조성하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조정 신청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의 재운영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12년 조정위 운영 당시,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민간 건설투자 사업장들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일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한류우드’ 사업이 좌초된 이후, 2015년 CJ는 대한민국 문화 선도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 아래, 경기도가 재공모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승적 투자를 결정했다.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CJ라이브시티는 기존의 테마마크 중심의 구성이 아닌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을 고도화했다. 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K-콘텐츠 위상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화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그동안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 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업무협약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왔다.
인허가·하천 수질 개선 지연에 건설 경기 악화…민간사업자의 자력 돌파 어려워
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사업부지의 하천수질 등 환경 개선 조치로 인한 지체에 이어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중첩되며 민간사업자의 자력으로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경직된 사업 협약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 변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을 가중 시켜 왔다. 기본 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적극 행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CJ라이브시티의 이번 조정 신청은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 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4월 일시 중지한 아레나 공사도 조정위의 검토 결과 및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개가 유보된다. 조정위를 통해 사업 협약 등 조정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아레나 공사를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의 공사비 재협의는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대규모 전문 음악공연장이 전무하여,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등 공연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아레나는 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실내 2만 석, 야외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국내 공연장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손꼽힌다.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로 개발되는 만큼, 높은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분양형 PF사업과 달리, 장기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재투자가 요구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문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열풍을 조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온 CJ그룹이 유일무이하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레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위 신청서 제출로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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