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수 김태우가 사과했다.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소속사도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3월 사설 구급차를 타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겼다. A 씨는 김태우를 태워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태우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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