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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비 붙어 상봉역서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구속 기소

9월22일 오후, 상봉역 승강장서 승객 찌르고 도주

경찰 추적 끝에 범행 3시간 만에 경기 구리서 붙잡혀

검찰, 지난 13일 피의자 A씨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승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시비 끝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20대 피의자 A 씨를 특수상해죄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9월 22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70대 피해자와 서로 몸이 부딪혀 다투던 중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평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소지히고 있던 ‘나이프’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범행 당일 오후 6시35분께 도주 3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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