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난임부부가 거주지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던 방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가 별도의 기준 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판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한 민원인은 "지원 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 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민원인은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민원이 지자체에도 몰리면서,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해 소득, 연령, 횟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익위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이에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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