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와 같이 일부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 폐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득제한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난임 부부들은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지역마다 소득 기준이 다른 것은 그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민원에 시달리자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6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부담, 지자체 선호 등에 따라 지역별로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는데 난임은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문제로 꼽았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건수는 2019년 7만2404건에서 2022년 10만5067건으로 45.1%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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