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개공지 면적 42%가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6일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특정 용도·규모 건축 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해 일반에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지난 7월까지 부산 지역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752곳 40만 567㎡ 규모로, 이는 부산 대표 공원인 시민공원 면적(47만㎡)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물건적치, 주차, 영업행위 등으로 전체 면적의 42.4%인 17만㎡의 공개공지가 공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특히 공개공지를 접근이 까다로운 위치에 설치하거나 폐쇄적인 필로티형으로 조성해 시민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3개 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3건, 주의 2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2건, 주의 12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부산시 건축조례 상 설치기준 미비,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 소홀, 위반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이 지적사항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조성 위치·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 법령 위반 시 엄정한 대처로 공개공지 조성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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