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서 2015년 최초 인증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내?외부환경과 직원친절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다.
의왕시는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유니버셜디자인(장애, 연령, 언어, 성별 등에 제약받지 않는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한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편람 상시 현행화로 선제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 단축률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사전예고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쓴 노력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선정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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