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사교육 업체의 입시 설명회 등에서 나타나는 거짓·과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으로 통합 사회·과학탐구가 도입되면서 기존 17개 세부 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만 나오고, 기존 17개 세부 과목에서 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짓·과대광고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특별점검과 별도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사교육 업체의 인터넷 광고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적발된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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