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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처럼 '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 벌금 500만원…"변명 여지 없어"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 김규빈 기자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가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태우는 15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태우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김태우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A씨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되며 김태우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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