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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해석지침도 곧 폐지"

헌재의 '전단살포 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도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금지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해석지침도 없애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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