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수펑크 지자체 '숨은 공유재산'까지 파헤친다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 강화

예산 축소에 '누락·미등기' 발굴

임대수익·매각대금 등 재정편입

연합뉴스




세수 펑크로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 임대 수익이나 매각 대금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거 시 변상금을 적극 부과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내년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1026조 원으로 파악되지만 서류에 잡히지 않은 공유재산까지 샅샅이 뒤져 재정에 보탬이 될 만한 재산을 발굴하라는 취지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누락·미등기 재산을 찾으면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는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



새로 발굴된 재산 및 유휴 재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활용된다. 지자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거나 흩어진 자투리 토지처럼 활용이 어려운 재산일 경우 인근 지자체와 맞교환한다. 공유재산 임차나 매매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휴 재산 목록·소재지·용도·면적 등 세부 내역을 올해 말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집중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를 대상으로 재산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