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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호응 없다면…' 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사업 마침표?

용혜인 의원, 성남시 관련 조례 폐지에 입장 묻자 선 그어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도약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올해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청년기본소득 무산 위기를 놓고 양측의 책임 공방이 오가다 타협점을 찾아 경기도는 올해 추경에 한해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복지를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지우려는 편협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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