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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문제 해결'…통일부, 남북관계 기조전환 추진

김영호 장관 주재로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원칙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등 5대 추진과제로 제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한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이 심의됐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 관계 발전 방향이 담겼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21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추진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기존의 제3차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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