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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지사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법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올 4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8월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의혹과 수사 의뢰 사실까지 공개한 것은 관련 혐의가 덮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공익 신고받은 권익위도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익 신고자 A 씨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가로막으며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 이에 자신이 A 씨라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조명헌 씨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했다.

김 씨가 경기지사, 유력 대선 주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이나 음식 값 지불 등에 사사로이 썼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 대표가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10가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은 물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에서 이 대표만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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