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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 불지르겠다던 30대 탈북민…요구 들어보니

경찰 특공대 대원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치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자녀를 데려오라’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 특공대 대원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동시에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현관문 쪽의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가 창문이 열려 있던 발코니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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