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산 황새공원,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2013년 이후 10년만의 신규 지정…예산 황새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기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예산 황새공원. 사진제공=충남도




충남 예산 황새공원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충남도는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생태관광지정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9곳의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해 매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2013년 서산 천수만 일원과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의 철새도래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만에 예산 황새공원이 신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계획이 접수된 즉시 예산군과 협력해 평가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10년만의 신규 생태관광지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예산 황새공원은 내년부터 약 9000만원의 운영비(국비 50%)를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모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며 “충남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