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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년 건설사 숙원 들어준다…도시철도공채 매입 규정 손질

공채 매입시기 '계약체결시'→'대금지급시' 변경

오세훈(왼쪽 두번째)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서 건설공사 계약 체결 때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이 아닌 대금지급 때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측에서 건의한 사항이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건이 조정됐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은 매입시기가 계약체결 시로 규정돼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만큼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반면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작년 기준 322건이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으로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 철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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