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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1호 지정

충남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원도심의 경관을 조화롭게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다. 천안시와 기금, 민간이 협업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부문을 공공 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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