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검찰 조사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일부를 부인하던 조 씨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7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했다. 다만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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