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벌이고 생방송으로 내보내 ‘국격 훼손’ 비판을 받은 20대 남성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였는데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앞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당시 아마린TV 등 태국 매체는 한국 유튜버가 현지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내가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어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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