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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체납 외국인 6223명 중 한국계 중국인 60% 육박

의사소통 어려움 등 걸림돌에 체납액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납무방법 안내문. 이미지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다.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남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총 622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684명(59.2%), 미국인 571명(9.2%), 중국인 363명(5.8%), 캐나다인 206명(3.3%), 베트남인 185명(3.0%) 순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루어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즉시 압류 및 추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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