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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여부 재판 진행키로

이재명 측 "완전히 별개의 사건"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3차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이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역시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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