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일당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급등했다. 주가 폭락 및 매매거래 중단 직전인 이달 17일에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약 730%에 달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만3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전해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해 금융감독 당국은 두 업체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7·8월에도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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