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도 없이 개 50여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가운데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날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의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들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미상의 질병에 걸린 개 3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도 없었지만 B씨 부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