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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팬티男' 차 보닛 위로 다이빙"…비 오는 새벽 귀갓길 '날벼락'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캡처




비 내리는 새벽 팬티 차림으로 정차 중인 차량 보닛 위로 뛰어든 한 남성의 사건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9일 전파를 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2시14분 귀가하던 중 옷을 벗은 채 도로 위에서 어슬렁거리는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우산도 없이 팬티만 입은 채 비를 다 맞고 있었다.

갑자기 A씨 차량 가까이 다가오던 이 남성은 갑자기 차량 보닛 위로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남성은 밑도 끝도 없이 “야 이 XXX아. 죽여버릴 거니까”라고 욕설을 한 뒤 사라졌다.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비도 많이 오고 새벽 2시여서 어두웠는데 벌거벗은 괴한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멀리서 봤을 때 여자가 아닌가 싶었다. 살집이 있으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남자분인 것 같았다”며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생각 못 해서 당황했고 처음 본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니까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했다고 생각했었다"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전방에 경찰차가 보이더라. 직감적으로 누가 신고를 했구나 싶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일이 있고 난 뒤) 어제도 다니고 엊그제도 다녔는데 본 적은 없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다"며 "위험한 행동이지 않았나. 실수하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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