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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토지 없는데…지주택 아파트 추진하며 88억 가로챈 사기범 구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8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3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전남 순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조합 추진위 감사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자본금 한 푼 없이 2019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8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고, 그마저도 불수리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거쳐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A씨 등은 토지 구매율 0%, 토지 사용 승낙률 2.7%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는 거짓 서류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렇다 할 추진 성과 없이 업무대행비로 약 40억원을 소진한 A씨 등은 신탁사에 맡긴 조합원 분담금 48억8000여 만원을 인출하려고 임시총회까지 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압류 및 민사소송도 했다.

별다른 연고가 없는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거액을 빼돌린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가상선물인 '별풍선' 구매에 수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짓 토지 확보율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와 보전, 여죄 파악, 공범 검거 등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준비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탈퇴가 까다롭고 분담금 반납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조합원으로 참여할 때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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