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민들에게 공무원 장인 부고 알림톡 보낸 김해시…"실수"

1100여명 대상 발송…"시스템 오류로 잘못 보내"

4개월 전에는 출생신고 부모에게 사망신고 알림톡

김해시가 시민들에게 오발송한 부고 알림톡.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김해시가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발송해 빈축을 샀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냈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담겨 있었다.



문제는 해당 부고 알림톡이 통장 등과 유관기관 회원을 포함한 11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알림톡을 받은 일부 시민들은 황당하다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뒤늦게 알림톡 오발송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 공지를 발송했다.

김해시는 당직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단순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