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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공유숙박 합법화라니"… 거리로 나선 숙박업자들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용산서 '합법화' 반대 시위

공유숙박업소,법상 외국인 대상으로만 운영 가능

"내국인 범위 확대하면 일반 숙박업자 손해" 주장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숙박업경영자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채민석 기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 영업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숙박업자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24일 숙박업경영자연합회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유숙박 합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은 뒤 회복 단계에 있는 일반 숙박업소들이 불법 공유숙박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공유숙박업소는 도심 지역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임대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객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하며 과세를 피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공유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등 기본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세금까지 피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공유숙박을 양성화하고 내국인까지 영업 대상을 확대하면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숙박업자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심 지역의 공유숙박업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한 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 '위홈'에 특례 신청을 하면 내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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